*사업단 자체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그동안 ‘설탕과다사용부담금’에 대해 언론에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 Q&A형식으로 관련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Q 1. 왜 지금 ‘설탕부담금’ 논의가 벌어지는가.

A. 초고령사회, 세계 보건정책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 중

항간에서 ‘설탕세’로 불리는 설탕부담금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부담금(Health Levy)의 일종입니다. 건강부담금란 국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제품(담배, 술, 설탕,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랫동안 담배나 술과 같은 해악이 명백한 상품에 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겪는 세계 각국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관리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지면서 설탕, 소금, 가공식품 등으로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도 각국에 설탕부담금 도입 등을 권고하며, 국가가 국민 건강에 개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보건 정책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 건강부담금은 정책적으로 활발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부담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 억제 : 가격 탄력성을 이용하여 해로운 제품의 구매를 줄임.

사회적 비용 회수 : 흡연, 비만,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함.

기금 확보 : 확보된 재원을 보건 의료 예산이나 건강 증진 캠페인에 재투자.

정보의 비대칭 해결과 넛지(Nudge) : 소비자가 제품의 장기적 유해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유해성을 알리고, 금지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건강한 선택을 유도.

Q 2. 설탕부담금은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증세 아닌가.

A. 업계 스스로 설탕 사용 줄이고, 소비자는 덜 사 먹는 행동 변화 유도 정책

'설탕부담금는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꼼수(우회증세)'라는 비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설탕부담금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 단계부터 가장 강력하게 등장한 반대 논리입니다.

하지만 설탕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세수가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의 세금입니다. 만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생필품’이나 ‘수요가 줄지 않는 상품’에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식품에서 설탕을 줄이도록 레시피를 바꾸면(Reformulation) 부담금은 한푼도 물지 않습니다. 설탕부담금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에 물리는 부담금입니다.

한 예로 영국의 '설탕부담금(SDIL)'는 일정 기준(100ml당 5g) 이하로 설탕을 줄이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영국은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한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으며,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세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50% 줄이는 성분 조정을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