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자체 보도자료

전 세계 120개국 가까이 시행 중인 '설탕부담금'. 그중에서도 영국은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6년 제도 시행 예고 후 2018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은 8년이 지난 현재, 음료 속 설탕 함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어린이 건강 지표를 개선했다.

이에 힘입어 영국에선 높은 밀크셰이크나 가당 우유 음료(Milk-based drinks)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민간에서 먼저 일어났고, 정부는 2028년부터 해당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벤치마킹을 위해 영국 사례를 살펴봤다.

  1. 왜 영국은 설탕 규제에 나섰나

영국 정부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나선 배경은 ‘아동 비만율’이 급증하는 데 따른 위기감이 있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4~5세 아동의 약 10%, 10~11세 아동의 약 20%가 비만이었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비만율은 고소득층의 2~3배에 달했다.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당뇨병, 심장병, 암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영국 국가회계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질환 치료에 연간 NHS(국민건강보험) 예산 약 51억 파운드(약10조 원)가 투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정책을 선택했다.

특히 가당 음료는 아동이 섭취하는 첨가당의 주요 급원으로 지목됐다. 영국 청소년은 유럽에서 가당 음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35g이 들어간 탄산음료 한 캔(330ml)만 마셔도 아동의 일일 권장 설탕 섭취량(약 25g, 6티스푼)을 초과한다.

  1. 어떻게 시행됐나: ‘계단식 과세’와 ‘유예 기간’ 전략

영국 설탕부담금의 성공 비결은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설탕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성분 재조정(Reformulation)’ 설계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 제도 시행을 발표하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이는 기업들에 제품 성분을 바꿀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설탕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티어(Tier)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한 ‘계단식 구조’는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5g 미만으로 낮추거나, 최소한 고세율 구간을 피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즉, 이 제도의 핵심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설탕을 줄이면 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100ml당 설탕 5g 미만으로 줄이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업들에 리포뮬레이션의 강력한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 100% 과일주스, 유음료, 알코올 대체 음료 등은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1. 숫자로 증명된 설탕세 8년의 효과